트럼프, 콜로라도 예비선거 참가 결정에 항소 예정
미국 콜로라도 주의 최고법원은 도널드 트럼프가 해당 주의 공화당 예비선거에 참가하는 것을 막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역사적인 파동을 유발했지만, 이는 2024년 대선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캐피톨 국회의사당 습격 중 “반란”에 참여했다고 입증된 14번째 헌법 개정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그저 트럼프의 이름이 콜로라도의 선거지에 나타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콜로라도는 2016년과 2020년에 민주당을 지지한 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히 마지막 결정은 이 나라의 워싱턴 최고법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콜로라도의 판사들은 4:3의 근소한 찬성 표결로 트럼프의 변호사들에게 1월 4일까지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을 주었고, 변호사들은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몇 시간 후에도 상급 법원에게 아직 판결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며, 그 이유는 마침내 백악관에서의 행위에 대한 트럼프의 면책권 여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9명의 워싱턴 최고법원 판사 중 3명은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 동안 임명된 판사들입니다. 폴 콜린스 매사추세츠 앰허스트 대학교 법과 정치학 교수는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14조 개정에 따른 무능력 조항이 대통령 직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의 이 사건을 쟁점으로 반대한 변호사인 니켈 수스는 최고법원이 신속하게 의견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은 확실하지 않으며, 상급 법원에서의 사건 진행 속도와 콜로라도 내 표지에 포함될 이름을 결정할 기한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헌법은 백악관 입주자들이 미국 시민이어야 하고, 35세 이상이며, 최근 14년 동안 미국에 거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개정은 1868년에 채택되었으며, 그 중 세 번째 항목은 남부의 반란에 참여했거나 그들의 적에게 도움이나 위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이나 부통령의 선거인, 어떤 문민 또는 군사적인 직책에도 재직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에 했던 것을 반란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최고법원은 트럼프가 첫 번째 개정인 표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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